단기 노동이주를 위한 양자간 협정 한국 고용허가제의 시사점 정책 체제 양자간노동협정 인력 송출국과 도입국 정부간 체결하는 양자간노동협정 (bilateral labor agreement, 이하 BLA)은 양국간 노동인력의 단기이주를 원활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저숙련 인력의 단기 이주 및 고용에 주로 활용되는 BLA는 송출국과 도입국, 근로자와 사업주 등 모든 당사자간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 BLA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단기노동이주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촉진한다. 난민(강제적 이주로 인함)이나 BLA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민자(자발적이나 영국적 이주임)에 계절적인 방문노동이든 비계절적인 관련된 정책과는 달리 정책과는 APPLIC ANT 단기 노동이든,사전 협의된 달리 BLA는 사전협의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다. 도입규모를 바탕으로 하며 JULY 노동인력의 단기이주를 돕는다. 15 BLA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BLA는 송출국/도입국 공식 조약일 수도 있고 내용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변경이 가능한 양해각서의 특히 도입국 내에서 발생할 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양해각서 형태의 BLA가 증가하는 관련한 사회·정치적 우려에 추세이다.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다. 2018년 7월 단기 노동이주를 위한 양자간 협정 한국 고용허가제의 시사점 성공 사례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 정부 대 정부의 양자 간 노동협정으로 시행된 고용 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이하 EPS)는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16개 개발도상국 송출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체결 국가의 저숙련인력에게 합법적인 한국 취업기회를 주는 단기방문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양자간노동협정(BLA)으로서의 고용허가제 (EPS): 단기 노동이주에 대한 제도적인 송출국과 도입국 양국에 경제적으로 관리를 관장한다. 유익한 제도를 창출한다. 상호 합의에 따른 국가별 쿼터 (인력의 도입규모),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소득 취업기회가 제공되며, 사전에 결정된 근로계약기간(기본 3년, 최대 4년 국내 사업주에게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됨. 10개월까지 연장 가능)과 인력 도입 업종이 명시됨. JULY 15 2018년 7월 한눈에 보는 EPS 정치적으로로 수용가능하고 투명성 있는 인력 효율적인 거버넌스체제로 선정도입 절차 보장 운영 단일 정부 기관 (고용노동부)이 주도하되, 이 제도의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는 표준화 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수의 이해 관계자의 참여로 심의 결정되고,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전담하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행 과정시행과정은 정보 기술과 기존의 노동시장 지원 사전에 제공한다 –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한 도입인력 선발, 제도에 의해 뒷받침 됨. 투명한 구직신청 및 취업알선, 책임있는 고용과 체류관리, 근로계약만기 후 자발적 출국 절차 등이 주요 특징임. $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를 노동관계법령, 사회보험, 고충처리서비스 등 적용을 통한 이주비용 절감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한국 취업에 드는 외국인근로자 일인당 부담 비용이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감소함 (EPS 시행전과 대비, 약 3,700 달러에서 등 노동관계법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받으며, 1,000 달러로 감소, 한국에서의 7개월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임금으로 감소). 고용/체류지원서비스를 받음. 구인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지원 단기체류 보장 최근 수년간엔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체들이 EPS 는 이민 정책이 아닌 단기 노동이주 프로그램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 종료 후 자발적인 출국을 추세이나, EPS 근로자 중 다수는 (약 65%) 여전히 10인 유도하는 체류 관리 정책을 실시함.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있음. 이러한 여러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EPS 근로자와 사업주 전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음. 2018년 7월 단기 노동이주를 위한 양자간 협정 한국 고용허가제의 시사점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과정 고용허가제 EPS는 한국내 사업주(중소기업)가 적정규모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EPS 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행된다. 근로자의 노동이주결정 및 고용허가제 특징: 단계 취업알선 이전 단계 ✔ 양질의 취업알선을 위해 한국어 ● 한국어 능력 시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취업대상자 선발 ● 건강 검진 ✔ 광범위하고 투명성있는 정보 공유 ● 구직신청 고용허가제 특징: 단계 취업알선 단계 ✔ 외국인 구직자와 사업주 양측의 선호 사항을 ● 외국인근로자 알선 및 도입 서비스 제공 반영하며 구인난 해소하는 인력선발 ● 비자와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취업 브로커 비용 삭제로 송출비용 감소 ● 출국 전 45 시간에 걸친 한국문화와 법, 근로에 관한 교육 ✔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국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국전 취업교육 고용허가제 특징: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자각 ✔ 노동관계법령 조회, 사회보험 단계 노동이주 체류 기간 가입과 고충처리 상담 서비스 ● 한국입국 후 20 시간의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이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 사업체 변경 가능 (최대 3회), 실업시 재취업알선. 근로자의 노동이주결정 및 고용허가제 특징: 단계 취업알선 이전 단계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 종료 후 자발적 ● 본국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한 기술 교육 제공 귀국을 위한 전면 출국지원 ● 전 EPS 근로자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연계 ✔ 본국에서의 취업기회 증대를 위한 귀국에 ● 근로계약만기 출국비용 보험료 지급* 대비한 취업교육 제공 *출국 시점에 일괄 지급 2018년 7월